김○○
날짜(2022-02-25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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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본교는 교육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출석일 기준 연간 38일(공휴일 제외)이내의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 7일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3일 이내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 체험 실시 7일 전까지 (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위한 체험학습 신청은 실시 1일 전까지)
※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별체험학습의 체험목적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출석일 기준 연 38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청 지침 사항 변경 시 출석인정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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